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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0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10-24공포 2022-10-24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예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