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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0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10-24공포 2022-10-24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천군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자문
2. 군정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
3. 군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자문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에 대한 건의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ㆍ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연구소의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3. 문화관광체육, 농림축산, 지역재생, 미래경제, 보건복지교육 등 각 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제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고,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자문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⑧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제출 등

위원회는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천군 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
2. 정책자문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1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 및 의무

①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 자료와 자문 내용, 연구 성과물 등의 권리는 예천군이 갖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