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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40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병원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