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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9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6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2026. 8. 14.>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고령자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정보 검색, 교통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4.>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목표 수립 및 홍보
5. 고령운전자의 치매 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7.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6. 8. 14.>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분석단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6. 8. 14.>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현황 분석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4.>
1. 지역화폐, 교통카드 등 교통비 지원
2.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9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