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중개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농어촌근로자”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인력 지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농어업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인력 지원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4. 농어촌인력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국인농어촌근로자 도입 활성화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형 농어촌인력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농어촌근로자 인권보장 및 노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농어촌인력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인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농어촌인력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업과 수산업을 통합하여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2.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ㆍ연계
3. 농어업 관련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ㆍ현장교육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도시민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중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개센터의 설치,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개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중개센터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④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⑤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⑥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중개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농어촌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농어업 관련 일자리 연계, 교육 및 실습
2. 외국인근로자 숙소, 이동 교통비 지원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 문서 번역 및 통역
5. 외국인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어기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