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육아(돌봄)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4.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취업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7. 청소년부모 가정의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의 청소년 업무 관련 국장 및 여성가족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청소년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시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