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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39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전북자치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복무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보험계약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가입대상

군복무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

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군복무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