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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8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4. “위법행위”란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책무

①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시민에 대한 봉자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상담지원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에 필요한 사항
5.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6.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7. 피해 공무원 등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신청방법을 따른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도지사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
2.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② 도지사는 기관의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침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및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폭언 시 전화 또는 면담 종료

제8조

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신규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설화
3. 장기근무 시 희망보직 배려
4.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5.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제9조

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비와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공무원 등의 신속한 분리
2.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ㆍ폭행을 반복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3. 다른 공무원 등에게 추가 폭언ㆍ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4. 중대한 폭언ㆍ폭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에게 신속한 보고

제10조

법적 대응

① 민원인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간의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법무행정과로 지정한다.
② 법적대응 전담부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적대응 전담부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도지사는 민원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고 위법행위의 예방ㆍ근절,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과 제8조의 사항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