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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8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외국인 유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어학연수생”이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1. 도내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
3.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4.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법률ㆍ의료ㆍ심리상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 및 교육 지원
8.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