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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8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전북자치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전북자치도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

운영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