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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8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야역사문화”란 가야의 고유한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형성ㆍ발전시켜 온 것을 말한다.
2. “가야역사문화 환경”이란 가야역사문화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야역사문화 환경을 발굴ㆍ보전 및 조사ㆍ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사업

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야역사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
2. 가야역사문화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가야역사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가야역사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5. 그 밖에 가야역사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야역사문화와 관련되는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