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김해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