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시장은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