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또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 방안
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