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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8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김해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목적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해당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