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관람권은 매표소 책임근무자가 발매한다.
시장은 관람료 징수현황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권 일일 매출현황(별지 제2호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