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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3380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8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관람권의 발권

관람권은 매표소 책임근무자가 발매한다.

제4조

관계장부의 관리

시장은 관람료 징수현황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권 일일 매출현황(별지 제2호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