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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37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활발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및 위치

일호광장 진주역은 역사(驛舍)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옛진주역사를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한 시설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245-110(강남동)에 위치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전시관: 철도역사 기록 전시를 위한 상설 전시관
2. 기획전시실: 문화예술작품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 한 내용을 기획ㆍ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일호광장 진주역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옛 진주역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일호광장 진주역 내 기획 전시 공간 대관
3. 관광 안내 및 홍보
4. 그 밖에 일호광장 진주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시간

① 일호광장 진주역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개관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일

① 일호광장 진주역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 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4. 안전 점검이나 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관람료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 제한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일호광장 진주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대관허가

① 시장은 일호광장 진주역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획전시실 대관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4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

대관료

일호광장 진주역의 기획전시실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대관허가 신청

① 기획전시실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심사 결과 대관 목적이 대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12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신청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른 경우
2.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일호광장 진주역 기획전시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일호광장 진주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호광장 진주역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