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과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및 운용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9.>
1.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2. 삭제 <2023. 12. 29.>
3. 그 밖의 수입금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단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스포츠산업단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