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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자치법규 222337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구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과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9.>
1.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2. 삭제 <2023. 12. 29.>
3. 그 밖의 수입금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단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스포츠산업단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