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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2337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광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영광교육지원청 체육담당 과장,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스포츠산업단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등

협의회는 제4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군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사업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사업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시민의 자발적ㆍ일상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생활체육교실 및 시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과 지원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노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급 및 육성 지원 사업
2.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3.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보급 사업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사업
6.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사업
2. 학교체육활동 우수 선수와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지급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스포츠산업 진흥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스포츠산업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3. 스포츠관광객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지원 사업
6. 전지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운영비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체육회 및 영광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영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영광군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해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