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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37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영광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ㆍ시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광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단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특별보좌관

①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위원 중에서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대외 협력, 문화관광, 여성, 복지, 환경, 농축수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

회의

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 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

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결과처리

군수는 자문단에서 도출된 자문의 결과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특별보좌관은 회의과정,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연구ㆍ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