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여수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여수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여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시가 제8조에 따라 수집하여 한시적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ㆍ현대기의 국내외 우수한 시각예술작품으로서 예술적ㆍ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있으며,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다.
② 여수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작품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에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작품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작품 수집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① 시장은 경매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수집 작품 제안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매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하려는 자는 작품 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작품기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작품 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기탁작품보관증(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장품의 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분과(작품추천분과, 수증심의분과, 감정평가분과)로 운영한다.
② 작품추천분과와 수증심의분과 위원은 중복 위촉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작품추천분과(이하 “추천분과”라 한다)는 수집 대상 작품의 구입여부를 심의한다.
② 수증심의분과(이하 “심의분과”라 한다)는 수집 대상작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 소장가치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추천분과와 심의분과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추천분과와 심의분과는 수집제안작품목록 및 심의의결서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감정평가분과는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의 진위여부 및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감정평가분과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정평가분과는 작품매입가격 또는 보험가액에 관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ㆍ공립미술관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
4.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감정평가분과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작품 수집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임기 중 수집 작품과 연관된 경우
5.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회피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수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수집한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작품출납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관리관은 작품의 수집ㆍ관리ㆍ수리ㆍ복원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작품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작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품을 수장고(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집된 작품에 대하여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