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의뢰한 법적 검토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의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무료법률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자문 및 상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대리 및 수행을 기피할 때
3.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기피할 때
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수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6. 그 밖에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은 구두(口頭), 전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무업무 담당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실적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해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해당 소송부서국장,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학교수는 법학ㆍ행정학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계약에 의하며, 착수금, 성공보수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③ 성공보수는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난이도와 소가를 고려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착수금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