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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7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여수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지역의 특산품 등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여수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액, 공급액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여수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로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여수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여수시 소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5. 17.>

제4조

답례품의 종류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여수시의 전통성ㆍ상징성ㆍ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2. 여수사랑상품권 등 여수시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내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
⑤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여수시 부시장
2.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금 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수당 및 운영세칙

①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기금의 결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1조

기부활성화 지원

ⓛ 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부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시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제2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사업 및 교육ㆍ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제23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2.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발송
3.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