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정읍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정읍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30.>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정읍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6.1.30.>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11.01.>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11.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