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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6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후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결정 이후 배수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배수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완료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완료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내용
2. 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 조치 사항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6 에 따른 설치기준 등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결과 합격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 사용신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ㆍ납부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ㆍ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사업장 양도 등 통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려는 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정비ㆍ보수
2. 제3조에 따른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