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36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 등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중에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배치

구청장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2.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3.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세부운영지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제9조

자격기준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1회 적발 시) 보행안전도우미의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업무태만,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
7.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