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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5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제4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행정·재정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ㆍ재정 지원이나 보조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