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 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계양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ㆍ자문 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자문ㆍ건의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안건에 대한 추진상황ㆍ조치결과 등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연구ㆍ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