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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355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의2호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골목 단위의 경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부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평가

구청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