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