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별로 5년마다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ㆍ연구소 등의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기관 간 협력사업
2.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에 따른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산학융합 연구ㆍ개발 사업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5.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6.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