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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35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5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별로 5년마다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ㆍ연구소 등의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기관 간 협력사업
2.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에 따른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산학융합 연구ㆍ개발 사업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5.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6.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사업 수행주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