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도자문화산업시설”이란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정책 방향
2. 도자문화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도자문화 예술인ㆍ전문인력 양성 및 창작 지원
4.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도자문화산업 시설의 조성 및 구축
6.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국내외 도자 관련 전시ㆍ학술 및 교류 행사 추진
3. 도자문화 관련 교육ㆍ연구ㆍ홍보 사업
4. 도자문화 예술인ㆍ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5. 창작 및 제작 지원 사업
6. 도자문화시설 조성 사업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장소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 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내 시ㆍ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