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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2334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5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별표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