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을 위한 환경 조성지원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무안군 산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거리예술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