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
2.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1인가구,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ㆍ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