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폐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ㆍ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수거된 농약류 등에 대한 수거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