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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33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3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이하 “생활밀착형서비스”라 한다)란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이 개입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 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밀착형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생활밀착형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용 칼갈이 지원 사업
2. 장난감 세척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밀착형서비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밀착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사업비 지원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