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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자치법규 222332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3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