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