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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2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지원
6.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지원신청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6.25.]

제5조

지원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등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