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단위사업 2천만 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문화ㆍ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① 중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축제의 성격상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이벤트ㆍ운영ㆍ평가 등을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체, 축제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하도록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폐합
2. 축제와 관련된 기획 및 사업계획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예산ㆍ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이 요청한 축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9조의 추진위원은 제외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중구 축제관련 담당 국장
3. 축제 및 문화관광 분야 전공 교수 또는 전문가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축제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구 지역에서 거주 중인 공익목적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9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 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① 추진위원회는 해당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질적인 축제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세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를 주관하여 전반적인 행사 진행
4. 그 밖에 축제 추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①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를 주관하는 추진위원회,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하 “축제추진주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수송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4.>
④ 구청장은 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이벤트 등의 축제 참여자에 한정하여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축제추진주체는 축제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을 축제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축제추진주체는 축제 종료 후 축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축제추진주체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제 운영 또는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제추진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축제추진주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축제 결과보고서(평가를 포함한다)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