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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23323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 변경 등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남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민ㆍ사회단체원ㆍ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외부평가 협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