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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1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각 동(洞)에 두는 마포구 민관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수인 민원”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30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요구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나.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라.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마.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주민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나.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

설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상생 및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에 민관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해당 동과 관련된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동과 관련된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동 소재 직능단체의 장
2.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및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다.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라.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마.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 현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가 두 개 이상의 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동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 민원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특별협의회

① 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각 동에 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장과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동장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민원 관련 팀장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의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 또는 전문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