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심의ㆍ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 명단의 공개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