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특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대이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한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범죄예방 등에 관한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육성과 서비스 개선,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특구 특화 행사 발굴 및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업
2.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
3. 관광특구 내 문화예술자원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4. 국ㆍ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특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체계가 제6조의 민간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광특구 안에서 영 제60조의 3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은「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