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① 의장, 운영위원회ㆍ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의회 운영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예산편성
사.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ㆍ감독
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자.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차.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2. 위원장의 결재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
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및 방청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의회 소관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소속 직원의 인사 및 ㆍ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ㆍㆍ기록물ㆍ보안에 관한 사항
바.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
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
가.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 따른 사무처리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 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 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