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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31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산물 가공과 관련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일체를 말한다.
5. “주원료”란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란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가공센터의 위치는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94-43에 둔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등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 지원
3.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 위원회는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등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한다.
2.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3.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중지ㆍ변경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7.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2. 약정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