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