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현지 실사로 평가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고 통지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장성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 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구입비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