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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30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등 군정의 발전 방향
2.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행정, 복지, 관광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단체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 있는 자
4. 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1조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제안ㆍ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결과 활용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장성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등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