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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30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관련 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검정실, 가축분뇨부숙도측정실, 농약안전성분석실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실을 둘 수 있다.
1. 토양검정실: 토양화학분석
2. 가축분뇨부숙도측정실: 가축분뇨부숙도 측정, 가축분뇨성분 분석
3. 농약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4.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

분석실의 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①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하는 자는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뢰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1. 분석의뢰서 :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4. 10. 2.>
2. 가축 퇴비ㆍ액비 성분검사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4. 10. 2.>
3. 잔류농약 분석의뢰서 :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4. 10. 2.>
③ 분석 시료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영농지도 목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및 피해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5조제5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 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ㆍ팩스ㆍ전화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 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분석 결과의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분석 수수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석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부안푸드(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가가 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3. 부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부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신설 2024. 10. 2.> 5. 농경지ㆍ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ㆍ감독 용도의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10. 2.>] 6.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의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4. 10. 2.>]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4. 10. 2.>]

제11조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하여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분석결과는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